여야, ‘미디어 법’ 재투표 논란 가열

입력 2009.07.28 (07:37)

<앵커 멘트>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재투표, 대리투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표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고, 여당은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등 야4당은 연이어 두 번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이 '부결' 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법안을 정부로 보내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우제창(민주당 원내대변인) : "부정투표로 얼룩진 언론악법의 정부 이송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본청 폐쇄회로 TV의 녹화 기록을 거듭 요구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녹취> 이경균(의회 경호과장) : "의원님들도 정당한 걸 주장하셔야죠. 제가 볼 때 정당하지 않아요."

한나라당은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리투표 의혹은 자체 조사를 계속하고, 민주당의 중간 조사 결과도 반박했습니다.

<녹취> 신성범(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15명이 원내행정국에 표결 방해 행위를 신고해서 자료를 조사중이라는..."

<녹취> 유일호(한나라당 의원) : "제 의석에 어느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고 찬성을 누르면 그 분이 다시 취소를 하고..."

이런 가운데 재석 의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투표 종료를 선언하라고 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 의사국장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종후(국회 의사국장) : "종결 선언하라고 말씀 드린 적 없고요. (투표를) 종용하라고, 종용하십시오 했습니다."

일반적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최소 석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투표의 유효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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