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운찬 고문 겸직, 국가공무원법 위반”

입력 2009.09.11 (09:41)

수정 2009.09.11 (10:17)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학 당국의 허가 절차 없이 영리 업체의 고문을 맡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 퇴임 뒤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예스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모두 9천5백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학교측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예스24'와 같은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법을 위반해 취득한 이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