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김황식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경 의원은 김황식 후보자가 지난 2006년 2월, 얼마 전 별세한 후보자의 친형 김흥식 당시 장성 군수가 주최한 공무원과 지역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지방 선거일을 3개월 앞둔 시점으로 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용경 의원은 또 대법관은 강연료가 있는 외부 강연을 할 때 대법원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김 후보자가 사전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김 후보자는 당시 강연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은 특히 당시 강연은 지역사회의 순수시민 교양프로그램으로 후보자의 친형은 그때 이미 3선 군수로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