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구제역 농가 차량 대상 검사 유예

입력 2011.02.10 (06:12)

경기도 남양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축산농가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종합 검사와 정기점검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구제역 종료 시점까지로 정했으며, 구제역으로 인해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검사지연 과태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유예 대상은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축산농가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축산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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