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재부, ‘복지공약 분석’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05 (22:06)

수정 2012.04.06 (16:38)

<앵커 멘트>

어제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분석해 발표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녹취> 김용희(중앙선관위 선거실장) : "자제 요구에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촉구는 지난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세 차례 요청한 적이 있지만, 정부 기관을 상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쓸데없는 일' 대신 서민경제에 신경을 더 쓰라고 요구했고,

<녹취> 조윤선(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표라는…"

민주통합당은 박재완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녹취> 박용진(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 "(선관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선거 개입 행위를 강행한 일은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당별 분석 결과 발표는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선관위 결정을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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