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어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2008년 총선 전 목포에서 직접 3천만원을,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측근 이 모 씨를 통해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지난 2010년,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소한의 혐의만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추가 혐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전달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처리 과정을 밟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