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측 “필리버스터 거부 명분 없어”

입력 2012.07.31 (11:05)

수정 2012.07.31 (11:45)

강창희 국회의장 측은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요구해 올 경우 거부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배성례 국회 대변인은 오늘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례적으로 체포동의안을 포함해 인사 안건은 찬반 토론없이 상정해 표결했지만, 바뀐 국회선진화법에 '본회의 안건'은 모두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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