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가결 처리”·“총력 저지”

입력 2012.07.31 (12:39)

수정 2012.07.31 (14:41)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합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이 모레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맞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창희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해오면 법리상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체포동의안 직권상정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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