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사건에서도 보셨듯이 미군이 일단 부대 안으로 도주하면 우리로서는 강제 구인도 구속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 때문인데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이런 특혜가 거의 없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시원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길거리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종 마약까지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나같이 중범죄지만, 미군들은 모두 부대에 머물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현행 SOFA가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구속할 수 있는 예외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폭행뿐, 이때도 현행범이어야만 합니다.
미군을 구속 수사한 사건은 2001년 이후 단 3건입니다.
마약·방화 등 나머지 중대 범죄 피의자는 일단 재판에 넘길 때 구속할 수는 있지만 추가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군 피의자를)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체 접견을 못 하니까, 기소 이전에 초동 수사를 다 끝내야되고, 기소 이후에 신병을 인도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일본은 지난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살인·성폭행·마약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경찰이 미군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더합니다.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미군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 독일인과 거의 똑같은 요건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터뷰> 하주희( 변호사) : "(미국이)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1960년대에 SOFA가 만들질 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미군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SOFA를 독일이나 일본 수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근거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