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동영상 판정 곤란, 동일인 가능성은 배제 못해”

입력 2013.03.25 (23:41)

수정 2013.03.25 (23:42)


고위층 별장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의 등장 인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에 보낸 동영상 분석 결과문에서,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음성을 기반으로 한 성문 분석의 경우 음악 소리 등 주변 잡음 때문에 녹음 상태가 불량해, 비교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국과수는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당사자의 증언 등 추가 증거들을 확보할 때까지 주인공이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은 각 언론사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배포해 "동영상의 인물과 본인은 전혀 무관하다"며 관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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