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통령기록물 목록 작성 등 별도관리법 발의

입력 2013.07.26 (10:17)

수정 2013.07.26 (10:41)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담당 책임자가 각종 기록물을 중앙 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 세부 목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기록물 목록 자체를 기록물과는 별도로 엄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던 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총 13명이 서명했으며, 9월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