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오늘 선고…‘살인죄’ 인정 여부 관심

입력 2014.11.11 (06:09)

수정 2014.11.11 (08:23)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백여 일이 지난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재판이 오늘(11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 선장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

이 선장의 혐의는 배가 침몰해 승객들이 숨질 것을 알았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수백 명을 사망하게 했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입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터뷰> 국중돈 (변호사) : "침몰 가능성을 인식했느냐, 선박 안에 있는 승객들이 그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했느냐 그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살인죄 외에도 수난 구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 선박에 대한 인정 여부도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가법 위반은 선장과 조타수 등 3명에게 적용됐는데, 특가법상 피의자가 도주 뒤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은 조난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은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선박 충돌에 의한 조난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사고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세월호 선고 재판은 오늘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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