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故 최 경위, 부검 결과 “자살”

입력 2014.12.14 (18:24)

수정 2014.12.14 (18:24)

이른바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최 모 경위가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한 결과 최 경위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최 경위가 상점에 들러 번개탄과 석쇠 등을 구입한 뒤,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 등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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