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본 원인
입력 2006.07.23 (21:41)
수정 2006.07.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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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스코 점거 사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원청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 따져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5백여명이 일하지만 시공사인 원청회사 직원은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하청회사 직원과 건설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녹취>: 종합건설회사 관계자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능적 부분들은 전문 건설 기술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뿌리깊은 관행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원청에서 하청회사로의 1단계 도급과 하청회사가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가 다른 팀장(오야지)에게 또 팀장들끼리 일을 넘기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삭감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조사결과 최초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종태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사무국장) : "노사관계의 맨 밑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정부나 발주처나 원청이나 이런데서 같이 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반면 사용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원청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원청업체가 보호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종속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시공사인 원청회사도 건설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건설산업현장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고리인 시공참여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포스코 점거 사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원청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 따져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5백여명이 일하지만 시공사인 원청회사 직원은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하청회사 직원과 건설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녹취>: 종합건설회사 관계자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능적 부분들은 전문 건설 기술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뿌리깊은 관행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원청에서 하청회사로의 1단계 도급과 하청회사가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가 다른 팀장(오야지)에게 또 팀장들끼리 일을 넘기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삭감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조사결과 최초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종태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사무국장) : "노사관계의 맨 밑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정부나 발주처나 원청이나 이런데서 같이 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반면 사용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원청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원청업체가 보호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종속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시공사인 원청회사도 건설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건설산업현장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고리인 시공참여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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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23 21:14:25
- 수정2006-07-25 2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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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점거 사태를 계기로 건설 일용직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원청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지 따져봅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5백여명이 일하지만 시공사인 원청회사 직원은 30여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하청회사 직원과 건설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녹취>: 종합건설회사 관계자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능적 부분들은 전문 건설 기술업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뿌리깊은 관행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은 원청에서 하청회사로의 1단계 도급과 하청회사가 시공참여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참여자가 다른 팀장(오야지)에게 또 팀장들끼리 일을 넘기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계속 삭감되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근로조건 악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조사결과 최초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4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문에 노동계는 원청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종태 (건설산업연맹 지역업종 사무국장) : "노사관계의 맨 밑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정부나 발주처나 원청이나 이런데서 같이 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반면 사용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원청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 "원청업체가 보호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종속 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시공사인 원청회사도 건설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논란은 앞으로도 건설산업현장 노사분규의 핵심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고리인 시공참여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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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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