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북제재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나

입력 2006.10.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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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 되면 우리정부는 군사제재가 아닌이상 이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동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색하는 이른바 PSI 정식 참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의안의 수위에 따라 우리의 참여 정도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경제제재에는 참여하면서도 군사제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은 우선 분명히 정했습니다.

<녹취> 한명숙 국무총리 (송영선 의원 답변) : "금융제재는 참여하고 군사제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력사용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가 채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는 어느 정도 수위일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과의 철도,항해,우편 거래 중단과 경제 관계 중단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의 제 41조입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우리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15개 요주 기업들이 거래하는 은행들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 상거래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가운데 또다른 핵심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부품을 싣고 이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입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참관만 해 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에 정식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반기문 (외교부 장관) : "안보리가 이 문제 다루는 것 적극 지지.. 안보리 결의 채택되면 우리도 충분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로,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정식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핵실험이 몰고 온 불안에 대해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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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대북제재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나
    • 입력 2006-10-11 21:10:44
    뉴스 9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 되면 우리정부는 군사제재가 아닌이상 이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동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를 수색하는 이른바 PSI 정식 참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의안의 수위에 따라 우리의 참여 정도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경제제재에는 참여하면서도 군사제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은 우선 분명히 정했습니다. <녹취> 한명숙 국무총리 (송영선 의원 답변) : "금융제재는 참여하고 군사제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력사용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2조가 채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는 어느 정도 수위일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보리 결의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과의 철도,항해,우편 거래 중단과 경제 관계 중단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의 제 41조입니다. 이 안이 채택되면 우리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15개 요주 기업들이 거래하는 은행들과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 상거래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가운데 또다른 핵심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또는 그 부품을 싣고 이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입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그동안 참관만 해 왔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에 정식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반기문 (외교부 장관) : "안보리가 이 문제 다루는 것 적극 지지.. 안보리 결의 채택되면 우리도 충분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PSI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로,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정식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핵실험이 몰고 온 불안에 대해 북한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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