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적용 혐의 수두룩…어떤 처벌받나?
입력 2016.10.31 (21:19)
수정 2016.10.3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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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심은 최 씨에게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대기업 10여 곳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4억.
이 재단의 돈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더블루K와 비덱 등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면 최씨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협박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공모했다면 강요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받아본 문건이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씨가 청와대 내부 인사와 공모해 문서를 몰래 빼냈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 기밀이 최 씨를 통해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됐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거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 회사들과 관련해 탈세 또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최순실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심은 최 씨에게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대기업 10여 곳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4억.
이 재단의 돈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더블루K와 비덱 등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면 최씨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협박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공모했다면 강요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받아본 문건이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씨가 청와대 내부 인사와 공모해 문서를 몰래 빼냈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 기밀이 최 씨를 통해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됐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거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 회사들과 관련해 탈세 또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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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적용 혐의 수두룩…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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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31 21:21:43
- 수정2016-10-31 22:29:20
<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관심은 최 씨에게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이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대기업 10여 곳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4억.
이 재단의 돈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더블루K와 비덱 등 개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면 최씨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을 협박해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공모했다면 강요혐의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가 있었다는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돼야만 합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받아본 문건이 최종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죄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 씨가 청와대 내부 인사와 공모해 문서를 몰래 빼냈다는 것이 입증되고, 이 기밀이 최 씨를 통해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됐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점을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인사에 개입했거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 회사들과 관련해 탈세 또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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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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