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vs 정년 연장…‘양날의 칼’ 해법은?
입력 2025.01.02 (21:40)
수정 2025.01.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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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고령사회 과제를 다뤄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2일)은 '정년 연장' 문제를 짚어봅니다.
현행 60살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 노인복지관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딱 들어가네요!"]
여든 살 고령에도 이태호 할아버지는 힘든 줄 모르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은퇴 후 십여 년 동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태호/서울시 종로구/80대 : "돈 몇 푼 들어오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은 초고령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살, 국민연금을 63살부터 수령하는 만큼 3년 간의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종완/서울시 도봉구/80대 :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65세라 해도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조금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대상이 한 명 늘 때 청년 채용은 0.2명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희성/대학생 : "퇴직하신 분들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업 입장에서 청년과 노인분들 사이 조율을 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이 반드시 대체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령층과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분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청년세대의) 직장의 직역,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에 따른 임금체계를 고안하든지 함으로써 사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노사정 테이블은 비상계엄 사태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초고령사회 과제를 다뤄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2일)은 '정년 연장' 문제를 짚어봅니다.
현행 60살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 노인복지관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딱 들어가네요!"]
여든 살 고령에도 이태호 할아버지는 힘든 줄 모르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은퇴 후 십여 년 동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태호/서울시 종로구/80대 : "돈 몇 푼 들어오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은 초고령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살, 국민연금을 63살부터 수령하는 만큼 3년 간의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종완/서울시 도봉구/80대 :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65세라 해도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조금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대상이 한 명 늘 때 청년 채용은 0.2명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희성/대학생 : "퇴직하신 분들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업 입장에서 청년과 노인분들 사이 조율을 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이 반드시 대체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령층과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분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청년세대의) 직장의 직역,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에 따른 임금체계를 고안하든지 함으로써 사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노사정 테이블은 비상계엄 사태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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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2 21:40:07
- 수정2025-01-02 2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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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과제를 다뤄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2일)은 '정년 연장' 문제를 짚어봅니다.
현행 60살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 노인복지관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딱 들어가네요!"]
여든 살 고령에도 이태호 할아버지는 힘든 줄 모르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은퇴 후 십여 년 동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태호/서울시 종로구/80대 : "돈 몇 푼 들어오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은 초고령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살, 국민연금을 63살부터 수령하는 만큼 3년 간의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종완/서울시 도봉구/80대 :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65세라 해도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조금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대상이 한 명 늘 때 청년 채용은 0.2명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희성/대학생 : "퇴직하신 분들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업 입장에서 청년과 노인분들 사이 조율을 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이 반드시 대체 관계에 있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령층과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분해서 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청년세대의) 직장의 직역, 역할과는 상당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할이나 기능에 따른 임금체계를 고안하든지 함으로써 사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년 연장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노사정 테이블은 비상계엄 사태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
초고령사회 과제를 다뤄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2일)은 '정년 연장' 문제를 짚어봅니다.
현행 60살 정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야 할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 준비가 한창인 노인복지관입니다.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입니다.
["딱 들어가네요!"]
여든 살 고령에도 이태호 할아버지는 힘든 줄 모르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은퇴 후 십여 년 동안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태호/서울시 종로구/80대 : "돈 몇 푼 들어오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은 초고령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살, 국민연금을 63살부터 수령하는 만큼 3년 간의 '소득 절벽'이 생기게 됩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종완/서울시 도봉구/80대 : "세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65세라 해도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조금은 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은 늘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대상이 한 명 늘 때 청년 채용은 0.2명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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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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