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 주체가 없다

입력 2008.02.1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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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국보급 목조 문화재를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위탁관리 실태를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표적 목조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에는 무량수전과 함께 모두 5점의 국보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리주체는 경북 영주시청.

하지만 관리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영주시에 있는 106점의 문화재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최면기(영주시청 문화관광과장): "인력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재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단 4군데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지자체마다 관리가 제각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지자체의 역량에 좌우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강찬석(문화유산연대회의 대표):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시스템 바꿔야 합니다."

문화재는 지난 62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16조입니다.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문화재 관리를 넘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병호(종로구청 문화체육과 과장): "문화재청으로부터 세세한 지침은 없습니다. 인력 운용이나 CCTV 설치라든가 모두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이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문화재청에서 광역시도로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일부 지자체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또다시 민간업체에 관리를 맡깁니다.

마치 건설공사의 하도급처럼 문화재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하도급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모호해지고 책임 떠넘기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숭례문 화재 직후 문화재청장의 말은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녹취> 유홍준(문화재청장/지난 12일): "숭례문 1차 관리 책임기관이 서울시 중구청 에 있다고 하는 현행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갑자기 순찰을 강화하고 소화장비를 몇개 더 갖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리체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소중한 문화재를 잃고 복원하는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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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관리, 주체가 없다
    • 입력 2008-02-18 21:16:32
    뉴스 9
<앵커 멘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국보급 목조 문화재를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위탁관리 실태를 정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표적 목조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에는 무량수전과 함께 모두 5점의 국보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관리주체는 경북 영주시청. 하지만 관리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영주시에 있는 106점의 문화재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최면기(영주시청 문화관광과장): "인력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모자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재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단 4군데에 불과합니다. 이러다보니 지자체마다 관리가 제각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가 지자체의 역량에 좌우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강찬석(문화유산연대회의 대표):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시스템 바꿔야 합니다." 문화재는 지난 62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16조입니다. 지자체나 관련 단체에 문화재 관리를 넘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병호(종로구청 문화체육과 과장): "문화재청으로부터 세세한 지침은 없습니다. 인력 운용이나 CCTV 설치라든가 모두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합니다." 이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별다른 대책 없이 문화재청에서 광역시도로 다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일부 지자체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또다시 민간업체에 관리를 맡깁니다. 마치 건설공사의 하도급처럼 문화재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황평우(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하도급식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모호해지고 책임 떠넘기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숭례문 화재 직후 문화재청장의 말은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녹취> 유홍준(문화재청장/지난 12일): "숭례문 1차 관리 책임기관이 서울시 중구청 에 있다고 하는 현행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갑자기 순찰을 강화하고 소화장비를 몇개 더 갖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리체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소중한 문화재를 잃고 복원하는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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