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AI 충남도 초기 방역 적절했나

입력 2006.12.22 (13:22)

21일 충남 아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했으나 방역당국인 충남도가 발생 농장에서 이상증세를 인지하고도 이동제한 등 초동조치가 늦었던 데다 외부에 이를 발표하지도 않아 초기 방역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충남도 AI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AI가 발생한 아산 탕정면 오리 농장에서는 지난 5일부터 산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7일부터는 눈에 띄게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 주인 김모(45)씨가 당국에 신고했다.
충남도는 곧바로 이 농장의 오리들이 질병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 산하의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항체검사를 실시, 10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산란율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앉자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처음 이상증세 신고를 받은 날이 아닌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11일이 돼서야 이 농장의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농가는 2004년 초에도 AI가 발생했던 곳으로, 주요 예찰 대상에 올라 있어 임상관찰까지는 제대로 실시했으나 막상 이상증세를 발견한 직후의 초기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집단폐사도 없어 당시에는 산란율 감소가 AI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며 "이상증세를 신고 받은 날부터 출하 등 생산물 이동을 아예 제한하면 농가들의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해명했다.
대책본부는 또 신고 전후로도 이 지역을 오가는 차량 소독 등 사전 방역활동은 계속해 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 농장의 오리알 출하량이 하루 4천-5천개에 달하는데다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 사람과 차량들의 출입이 계속됐던 점으로 미뤄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충남도는 이상증세가 신고됐던 7일이나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동제한 등 조치를 취한 11일에도 이상증세 발견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사흘이 지난 뒤인 14일 밤에 취재진의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발생 사실을 밝혔다.
대책본부 측은 당시 이 농장의 산란율은 최대 16%까지 떨어졌지만 폐사율은 평소와 비슷해 고병원성 AI로 의심되지는 않으나 어떤 종류의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이동제한과 검역원 정밀검사 의뢰는 AI뿐 아니라 이상증세로 질병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일이라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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