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비극’ 토지 보상 과욕이 화 불러

입력 2008.02.16 (08:14)

<앵커 멘트>

숭례문의 비극은 채씨의 지나친 욕심이 발단이 돼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채씨는 주변 사람보다 3배이상 비싼 토지 보상금을 요구하다 웃돈을 받기로 한 각서를 이틀만에 파기하기도 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평범하던 채씨가 돈 욕심에 빠지게 된 시점은 자신이 살던 집 주변지역이 조합아파트로 개발되던 지난 98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 주민들은 땅 1제곱미터당 120 만 원에 합의를 했지만 채씨는 이보다 4배 가까운 450여 만원을 요구하며 2년을 버텼습니다.

결국 주택조합과 시행사측은 채씨집을 빼고 개발에 들어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오죽했으면 뺐겠어요 그쪽에 원래 아파트 입구를 만들려 했는데 못 만들고 다른 쪽으로 만든 거 잖아요."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집 터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자 이번엔 도로 보상금에 매달렸습니다.

당시 감정평가액은 1 제곱미터당 백 여만원 이었지만 채씨는 또 4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2002년말 법적으로 토지 수용절차가 모두 끝나 사실상 채씨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지만 4년 동안이나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양시의 중재로 채씨는 감정평가액에서 5천만원을 웃돈으로 받고 집을 비우기로 각서까지 썼지만 불과 이틀만에 파기했습니다.

<인터뷰> 김기태(고양시 도시정비과 직원) :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할수 없었던 부분이죠. 왜 그렇게 갑자기 약속을 다 하셨던 부분까지 변경해서..."

채씨는 결국 시행사가 법원에 공탁한 도로보상금 9600여 만원을 건지는 데 그쳤고, 10년 가까이 품어온 앙심은 국보 1호의 참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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