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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오는 21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합니다.
우선 매몰처분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계는 3천만 원, 기업은 3억 원 한도에서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우대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은 6개월 동안 유예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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