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살처분 못한다” AI 농민 자해 소동

입력 2008.04.19 (10:45)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전북 순창에서 30대 농민이 닭의 살처분에 반대하며 자해 소동을 벌여 살처분 작업에 일시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전북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이모(63) 씨의 양계장에서 이 씨의 아들(37)이 "닭을 살처분하면 양계장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자해하겠다"며 1시간 30분 가량 자해소동을 벌였다.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던 이 씨는 경찰 등에게 제지당하자 양계장 입구에 등유 1ℓ 가량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이 씨의 닭 1만6천 마리와 사료 등을 매몰하고 근방의 살처분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 씨의 자해 소동으로 살처분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현장에는 이성수 순창군 부군수를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과 경찰, 구급대원, 살처분 인력 등 100여명이 투입돼 이 씨 부자를 설득, 10시20분께 아버지 이씨가 살처분 동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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