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쇠고기 합의문 공개 못해”

입력 2008.05.02 (10:49)

수정 2008.05.02 (11:22)

농림수산식품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한글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결정 통지서에서,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농식품부가 이미 지난달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본문 25개조, 부칙 4개조 등 구체적 문항으로 완성해 정식 입법예고까지 한 만큼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비공개 결정의 주체인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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