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역직원 물대포 살수’ 수사 착수

입력 2009.02.05 (06:34)

수정 2009.02.05 (06:50)

<앵커 멘트>

용산 참사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들 사이에서 소방호스를 이용한 물대포를 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용산참사 전날 물대포를 분사한 용역업체 직원 정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소방호스를 이용해 물대포를 쏜 경위를 집중추궁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등으로 인해 주변 건물에 불이 붙었고, 이 불을 끄기 위해 20여 분 동안 물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은 당시 현장에서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경찰관 뿐이라고 말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농성자들이 있던 옥상으로 연기를 피워 올려 위협했다는 추가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뒤늦은 수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인터뷰>홍석만(용산참사 범대위 대변인): "전철연에서도 그동안 용역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여러 자료와 증언과 영상 통해서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용역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었다."

검찰은 동영상 공개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 농성자들의 무더기 기소 방침에는 바뀐 게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실시간으로 사건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청장은 사고 당시 청장실에 무전기는 있었지만 켜 두지는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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