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직원 물대포 발사는 경찰 진압 과정의 일환

입력 2009.02.05 (13:02)

수정 2009.02.05 (19:13)

'용산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용역업체의 진압작전 동원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이 소방호스를 이용해 철거민 망루 쪽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가 경찰 진압작전의 일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해당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두 수사본부장은 수사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른 용역업체 동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용역업체 직원 정 모씨가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것이 확실하며 이는 경찰 진압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발포한 물대포는 건물 소화전에서 연결된 것이고, 경찰의 요청에 의해 소방관이 연결해 줬지만 경찰 요청에 따라 물대포를 쐈는지는 조사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철거민들이 망루를 설치한 옥상 아래층에 용역직원들이 불을 내 검은 연기 등을 망루 쪽으로 올라가도록 한 사실도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민 측 주장처럼 폐타이어를 태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에 이어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용산경찰서 간부들을 소환하는 등 용역업체 동원과 철거민 위협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슈

용산 철거민-경찰 충돌 참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