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직원 물대포 발사, 형사 처벌 검토”

입력 2009.02.05 (17:01)

수정 2009.02.05 (19:30)

<앵커 멘트>

용산 4구역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형사처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를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산참사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용역 직원의 물대포 발사 의혹.

검찰은 참사 전날, 용역 직원이 망루를 짓고있는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경찰 진압 작전의 일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화염병 때문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다거나 소방대원이 자리를 비운 새 잠시 호스를 들고만 있었다는 경찰과 용역업체측 진술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용역 직원과 경찰을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용역 직원들이 사제 방패를 들고 경찰을 따라 건물에 진입했다는 의혹과 철거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를 오는 9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를 앞두고 용산 참사 유족과 범국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전국 백70여개 경찰서 앞에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사퇴와 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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