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싱 징계, 국제대회 ‘참가 금지’

입력 2009.06.01 (17:17)

수정 2009.06.01 (17:35)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BA) 소속 복싱 선수들과 감독, 임원들이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당분간 국제 대회 참가가 어렵게 됐다.
1일(한국시간) AIBA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AIBA는 지난달 2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에 자격이 없는 팀 닥터를 파견하고 복싱 선수들의 계체량 측정 문제 등 규정 위반을 이유로 KBA의 국제 대회 출전을 금지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아마복싱연맹은 AIBA 징계위원회의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AIBA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 복싱 관계자 등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AIBA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국제복싱대회 참가를 전면 금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복싱연맹 관계자는 "난감하다.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당장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부터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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