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A, 한국 복싱 고립 ‘초강경 대응’

입력 2009.06.10 (18:44)

국제아마추어복싱연맹(AIBA)이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BA)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다.
AIBA는 10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그리스 복싱연맹 임원들은 자격을 정지당했다"면서 "이 두 연맹과 관계를 유지하는 AIBA 소속 기관과 위원에게는 5천~1만 스위스프랑(약 580만원~1천16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AIBA는 징계 규정 48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세계 각국 연맹에도 공식 문서를 통해 이를 전달했다.
앞서 AIBA는 지난달 2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KBA 소속 복싱 선수와 임원의 국제 대회 출전을 전면 금지했다.
KBA가 지난달 아르메니아에서 열린 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에 자격이 없는 팀 닥터를 파견하고 지난 4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국내 선발전에 출전했던 선수의 계체량 측정 문제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KBA는 이에 따라 AIBA 징계위원회의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AIBA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 복싱 관계자 등을 내보낼 수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 대회에도 선수를 파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KBA가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AIBA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국 복싱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A 관계자는 "한국 아마복싱과 관계를 유지하는 곳에 벌금 징계를 내리겠다는 AIBA의 이번 조치는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초강경 대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IBA가 생각하는 팀 닥터와 한국 팀에서 동행한 닥터(물리치료 및 스포츠마사지사)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닥터인데 양측의 견해차에서 무자격 닥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AIBA가 지적한 문제의 선수의 계체량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