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선진당·친박연대 유예기간 1년 6개월 합의

입력 2009.07.02 (12:12)

수정 2009.07.02 (13:56)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비정규직 법안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비정규직법안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자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여야 간사간 마지막 협상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개인 의견이라며 1년 유예안을 얘기했었지만, 다음날인 어제, 민주당이 갑자기 모든 유예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진 의원 등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수차례의 요청에도 사회를 거부해 법안을 단독 상정했다면서 추미애 위원장의 사퇴를 다시한번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법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유예를 논의하는 게 헌법정신에 맞는 지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 비정규직법의 유예 문제를 의제로 대화하려는 시도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