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탈퇴’ 이천수, 추가 징계는 없다!

입력 2009.07.07 (08:26)

수정 2009.07.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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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K-리그에서 임의탈퇴를 당한 이천수(28)를 상벌위원회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로연맹은 7일 "이천수가 이미 임의탈퇴로 연맹 선수 등록에서 제외된 상태"라면서 "연맹이 상벌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천수는 임의탈퇴와 별도로 전남 드래곤즈 구단의 추가 징계 요청에도 출장 정지, 벌금과 같은 추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프로연맹은 "선수와 구단 간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천수가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연맹이 상벌위를 개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연맹은 또 임의탈퇴 기간이라도 이천수가 외국으로 이적하는 데도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프로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로 이적을 추진 중인 이천수가 K-리그에 다시 복귀하려면 소속 구단인 전남이 동의(임의탈퇴 복귀요청)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서 임대돼 전남에서 뛰던 이천수는 지난 1일 임의탈퇴 신분이 됐으며 전남의 권리 유효 기간은 임의탈퇴 공시된 날부터 해외 이적 시점까지다.
프로연맹은 "완전 이적 계약 선수와의 형평성과 임의탈퇴 규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프로연맹은 지난 1일 전남이 계약서 위반과 코칭스태프에 대한 항명 등 물의를 일으킨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요청함에 따라 진상 조사와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의 승인을 거쳐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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