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구단, ‘뒷돈 논란’ 징계 수위는?

입력 2009.07.16 (10:20)

수정 2009.07.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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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과정에서 이면 계약 의혹이 불거진 프로농구 대구 오리온스와 주전 가드인 김승현(31)에 대한 KBL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봉 조정 신청까지 들어갔다가 13일 연봉 6억원에 극적으로 합의한 오리온스와 김승현은 "이면 계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이면계약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KBL에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승현이 8일 열린 KBL 재정위원회에 이면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KBL로서는 이들의 이면 계약 여부를 가리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KBL의 이전 규정이나 다른 리그의 사례를 살펴보면 KBL이 뽑아들어야 할 적정한 '칼의 크기' 윤곽이 나온다.
KBL은 2007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샐러리캡 위반 구단과 선수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적이 있다.
'지금은 이후 이사회를 통해 새로 정해진 규정으로 인해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이 KBL의 설명이지만 이때의 결정을 참고하면 적절한 징계 수위를 짐작할 수 있을 터다.
이때 정해진 내용으로는 구단에는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선수는 당해 시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었다.
미국프로농구(NBA)의 예를 보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1999년 1월 조 스미스와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2000년에 발각되면서 2001년부터 5년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벌금 350만달러, 구단과 스미스의 계약 파기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시장 규모가 다른 미국과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참고로 삼을 만하다.
현재 KBL 상벌 규정을 보면 지정된 연봉 및 보수 이외의 금전 및 대가 등을 요구 또는 지급, 수령했을 때 견책에서 제명까지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견책에서 제명까지의 세부 내용은 경기 출전 정지, 기한부 자격 정지, 선수 선발 및 보유 권리 제한, 제명 등이 있고 이런 제재에 따른 병과금으로 구단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수는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낼 수 있다. 또 필요에 따라 수령액 반납 조치도 할 수 있다.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견책에서 제명까지 제재 가운데 어떤 징계를 내릴지는 KBL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심의를 통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리온스는 "17일까지 KBL에 관련 자료를 내게 돼 있다"면서 "이면 계약은 없었고 등록된 연봉만 지급해왔다. 김승현이 재정위원회에 낸 문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KBL에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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