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프리우스 결함’ 국내 첫 손배소

입력 2010.02.17 (16:24)

수정 2010.02.17 (16:25)

도요타 자동차의 연쇄 리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제조 결함을 이유로 한 소송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9월 도요타의 2010년 모델 자동차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김모 씨는 일본 도요타자동차 등을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등 1억 3천 8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0월 프리우스를 인도받았으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야 이것이 제조 결함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됐으며 이후 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또 세계적으로 도요타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와 그간 발생한 사고, 한국 내 리콜 발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도요타 등이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숨긴 채 판매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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