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정보 공개 ‘유명무실’

입력 2010.03.10 (21:58)

<앵커 멘트>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런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 원장인 홍범유 씨는 최근 경찰서를 찾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했지만 이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경찰 : "당사자가 감지를 못하게..감지를 하면 아무리(성범죄자라도) 인권을 침해했다고..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또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자녀가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홍범유(유치원 원장) : "지금현행대로는 법규가 너무 무의미하다. 정부에서 교육기관이나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은 경찰서마다 한해 평균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경찰이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녹취> 담당 경찰 : "이 담당경찰관도요. 대부분 막내에요, (맡을 사람이) 없어요. 업무량이 많으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여성 시민 : "집도 그렇고 밤에 돌아다니기 무섭긴 하죠..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유명무실한 성범죄자 정보공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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