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제’…전남 농가간 가축거래 금지

입력 2010.12.25 (09:19)

전남도는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가 간이나 유통상인(소)을 통한 개인적인 가축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같이 가축거래를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축협에서 운영중인 가축 중개매매센터를 통한 가축 거래는 허용했다.

또 번식 전문농장에서 비육장으로 새끼돼지를 옮기는 등 부득이하게 지자체간 경계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과 철저한 소독조치를 한 후 거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살아있는 가축의 시·도간 이동도 금지하며 출하가축은 해당 도의 관할 도축장에서만 도축·유통하고 타 도 도축장 이용도 금지했다.

단 육류의 시·도간 이동은 지육 또는 정육 상태로는 가능하다.

지역축산 생산자단체도 구제역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남 명품 한우 브랜드인 녹색한우와 매력한우에 참여한 영암군 생산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차량통제와 소독, 운전자 홍보 등 봉사활동을 통해 구제역 방역초소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도 경계와 시군간 주요도로 76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주 2회 소독하고 있으며 예찰요원 427명을 동원해 축산농가를 집중점검하는 등 방역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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