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선수 18명 기소, 수사 종결

입력 2012.03.14 (13:16)

수정 2012.03.14 (13:38)

<앵커 멘트>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선수 18명 등 모두 31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 18명 가운데는 8명이 구속됐습니다.



김명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이 그동안 수사해 온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종합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선수 18명과 전주와 브로커 13명 등 모두 3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수 18명 가운데 8명은 구속됐고 10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모두 23경기의 승부조작에 가담해 경기당 1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프로배구의 경우 한국전력 6명, 상무신협 8명, 흥국생명 2명 등 16명이 불안정하게 리시브 또는 토스를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스파이크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18경기의 승부를 조작했습니다.



또 프로야구는 LG트윈스와 넥센히어로즈 투수 2명이 첫 회 볼넷을 던지는 방법으로 경기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종합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브로커와 전주, 그리고 폭력조직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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