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기 종결되도록 노력하되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화물연대가 국가 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물류 차질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을 확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항만과 물류시설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한편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화주와 운송업체에 대해 화물운전자와 상생협력 차원에서 화물운전자들의 운송료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