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2.07.30 (13:19)

<앵커 멘트>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내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지난 19일과 23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수단이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에 보내게 되고, 법무부와 총리실 등을 거쳐 내일쯤 국회에 건너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다음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경우 통과됩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때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검찰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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