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발생 위험있는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입력 2012.09.05 (07:58)

수정 2012.09.05 (15:43)

흉악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막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외에 물리적 거세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됩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사법부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과 체코, 스웨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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