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항공사 특별 안전 대책 시행

입력 2013.07.08 (14:00)

수정 2013.07.08 (14:03)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와 관련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 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장애물이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 승무원에게 특별 교육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모든 보잉777항공기에 대해 엔진과 착륙 장치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성수기를 맞아 무리한 운항 등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이 오늘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특별 점검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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