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묻지마식 유치’, 이젠 못한다

입력 2013.07.29 (21:07)

수정 2013.07.29 (23:00)

<앵커 멘트>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 정부의 감독이 한층 강화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뷰> "서울을 세계로! 세계를 서울로!"

88올림픽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올려놓은 이 한마디.

이 영광을 생각하며 여전히 국제대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달리, 정부는 돈 먹는 하마로 변질된 국제대회를 부담스러워한지 오랩니다.

이미 지난해 5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5개 대회 등으로 지원을 최소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를 계기로,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한층 강화됩니다.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제도정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신청 1년전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동의도 의무화됩니다.

300억원 이하의 대회라 하더라도, 문체부와 기재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국제대회의 유치신청서는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인터뷰> 김희정 의원 : "단순 재정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기에 정부가 점검을 해서 신뢰를 차후 보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후 빠르면 2주뒤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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