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생 폭행’ 인천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5.01.14 (14:02)

수정 2015.01.19 (09:34)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인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엄벌할 방침이라며 해당 교사의 추가 폭행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3달 치를 확보해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이 없었는지 모두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오래 전부터 어린이집 가기를 두려워하는 등 추가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도 피해 어린이의 부상 정도 등을 토대로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며, 해당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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