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 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15.01.14 (18:28)

수정 2015.01.19 (09:34)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아동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 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 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학대 예방과 관련한 보육 교직원 인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보육 보조 교사를 활성화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방안도 모색합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인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등과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사건 피해아동과 같은 반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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