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적 ‘기업 투자 분쟁’ 절차 막아야

입력 2006.06.20 (22:09) 수정 2006.06.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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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투자분야의 가장 큰 쟁점인 분쟁 해결방안입니다.
미국은 제3의 중재기관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독소조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약값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는 다국적 제약사 대표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런 항의 표시를 넘어 아예 우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방해받고 있다며 분쟁을 제기할 경우 우리 사법당국의 심사를 받거나 양국간 제3의 조정기관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 2안이 유력합니다.

<전화녹취>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외국인이니까 사법권이 내외국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중재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 막대한 보상금을 챙겨간 전력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WTO 협정을 들어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우리의 사법제도로도 중재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송기호 (변호사): "우리의 현재 사법제도로도 미국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허용되면 공공정책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투자시 내국민 대우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업과 똑같은 조건 아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야나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분 등 부분은 예외가 불가피해 2차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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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소적 ‘기업 투자 분쟁’ 절차 막아야
    • 입력 2006-06-20 21:26:14
    • 수정2006-06-20 2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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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투자분야의 가장 큰 쟁점인 분쟁 해결방안입니다. 미국은 제3의 중재기관을 두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독소조항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약값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는 다국적 제약사 대표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런 항의 표시를 넘어 아예 우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자신들의 투자가 방해받고 있다며 분쟁을 제기할 경우 우리 사법당국의 심사를 받거나 양국간 제3의 조정기관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 2안이 유력합니다. <전화녹취>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외국인이니까 사법권이 내외국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중재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 막대한 보상금을 챙겨간 전력이 있습니다. 법조계는 WTO 협정을 들어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우리의 사법제도로도 중재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송기호 (변호사): "우리의 현재 사법제도로도 미국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허용되면 공공정책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투자시 내국민 대우에 원칙적으로 합의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업과 똑같은 조건 아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야나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분 등 부분은 예외가 불가피해 2차 협상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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