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야 특허권 강화, 국내제약업체 타격

입력 2006.06.15 (22:05) 수정 2006.06.15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음달 2차 협상을 앞둔 한미 FTA쟁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과 다국적 업체간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의약품 분얍니다.

미국은 우리의 약제시스템을 바꾸고, 신약의 특허권을 강화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국적 제약사의 대표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약제비 절감 방안에 반대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가격만큼 효과가 있는 약에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원칙에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인터뷰>톰 메이슨(한국 BMS 제약 대표) : "한국의 의약정책은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을 막고 신약 개발 의욕을 꺾습니다."

그러자 회견 장 앞 도로에서 보건의료연합은 이윤보다는 생명이 우선인만큼 약값을 낮춰야 한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에 항의하는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 : "약가가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약받는 것이지 제도 때문이 아니다 "

한미 FTA 1차 협상 때도 미국 측은 한국의 약제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협상단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김종훈(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전 국민이 가입돼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있다 그것의 건전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특허와 관계없이 약효 등만 입증되면 복제 약을 팔 수 있지만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통약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기간인 20년 동안에는 아예 복제약 판매를 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두통 외에 소화제 효과도 있다며 특허기간 5년 추가, 대머리 치료도 된다며 또 5년, 이런 식으로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제약회사는 영영 복제 약을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늘어나면 값싼 복제약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차 협상에서는 현행 민사 소송 절차와 고유의 제도로 미국 제약회사들의 신약 권리는 지켜지고 있음을 부각시켜 더 이상의 요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 정책팀장) : "2차 협상에서는 최근 약가 제도의 변화 동향이나 신약재심사 제도와 같은 국내제도에 대한 설명을 더 보충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약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 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보다는 끝까지 명분을 잃지 않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약분야 특허권 강화, 국내제약업체 타격
    • 입력 2006-06-15 21:28:28
    • 수정2006-06-15 22:07:09
    뉴스 9
<앵커 멘트> 다음달 2차 협상을 앞둔 한미 FTA쟁점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업과 다국적 업체간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의약품 분얍니다. 미국은 우리의 약제시스템을 바꾸고, 신약의 특허권을 강화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국적 제약사의 대표들이 오늘 우리나라의 약제비 절감 방안에 반대하는 회견을 열었습니다. 가격만큼 효과가 있는 약에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원칙에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인터뷰>톰 메이슨(한국 BMS 제약 대표) : "한국의 의약정책은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을 막고 신약 개발 의욕을 꺾습니다." 그러자 회견 장 앞 도로에서 보건의료연합은 이윤보다는 생명이 우선인만큼 약값을 낮춰야 한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에 항의하는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 : "약가가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약받는 것이지 제도 때문이 아니다 " 한미 FTA 1차 협상 때도 미국 측은 한국의 약제시스템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협상단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김종훈(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우리는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전 국민이 가입돼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갖고있다 그것의 건전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렇게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신약의 특허권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특허와 관계없이 약효 등만 입증되면 복제 약을 팔 수 있지만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두통약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기간인 20년 동안에는 아예 복제약 판매를 허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두통 외에 소화제 효과도 있다며 특허기간 5년 추가, 대머리 치료도 된다며 또 5년, 이런 식으로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제약회사는 영영 복제 약을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우석균(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늘어나면 값싼 복제약품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차 협상에서는 현행 민사 소송 절차와 고유의 제도로 미국 제약회사들의 신약 권리는 지켜지고 있음을 부각시켜 더 이상의 요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 정책팀장) : "2차 협상에서는 최근 약가 제도의 변화 동향이나 신약재심사 제도와 같은 국내제도에 대한 설명을 더 보충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약분야는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 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보다는 끝까지 명분을 잃지 않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