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말로만 ‘세비 반납’

입력 2014.10.07 (21:25) 수정 2014.10.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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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은 매월 일반수당 640여 만 원을 포함해 입법활동비에 급식비까지 보통 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등을 더하면 연봉은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차량 기름값 등 월 지원금 750만 원은 별도입니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의원의 고액 세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세비 삭감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6일) : "의원 세비 30%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1일) :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세비 삭감 법안은 2건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의장 미선출과 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야당 의원 제출안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입법을 해야만 입법활동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 활동중인 여야 혁신위에서도 관심밖입니다.

게다가 우리 세비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액 급여외에 우리같은 다양한 수당이 없으며 스웨덴은 일한 날짜만큼 주급으로 지급합니다.

<인터뷰> 권혁철(자유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활동 여부에 따라서 세비를 감액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이 아파서 회의에 불참을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씩 감액을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만큼 세비를 주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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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하는 국회…말로만 ‘세비 반납’
    • 입력 2014-10-07 21:26:59
    • 수정2014-10-07 22: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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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들은 매월 일반수당 640여 만 원을 포함해 입법활동비에 급식비까지 보통 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등을 더하면 연봉은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차량 기름값 등 월 지원금 750만 원은 별도입니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회의원의 고액 세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경쟁적으로 세비 삭감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6일) : "의원 세비 30%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녹취>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1일) :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출돼 있는 세비 삭감 법안은 2건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국회 의장 미선출과 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고 야당 의원 제출안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고 입법을 해야만 입법활동비를 받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 활동중인 여야 혁신위에서도 관심밖입니다.

게다가 우리 세비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액 급여외에 우리같은 다양한 수당이 없으며 스웨덴은 일한 날짜만큼 주급으로 지급합니다.

<인터뷰> 권혁철(자유경제연구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 "활동 여부에 따라서 세비를 감액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이 아파서 회의에 불참을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씩 감액을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만큼 세비를 주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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