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택 포스코 회장 “민·형사 책임물을 것”

입력 2006.07.21 (07:25)

수정 2006.07.21 (08:00)

포항 건설노조의 본사 점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스코 이구택 회장은 21일 오전 건설노조의 점거사태 종료 이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경제가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불법을 선동하고 폭력행사와 기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제기해 둔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고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그러나 이번 농성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앞으로도 포스코의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노조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 건설노조의 파업과 본사 불법점거로 걱정과 불편을 끼친 데 대해 포항시민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훼손된 본사건물을 신속히 복구해 업무를 정상화하고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포스코는 본사 건물을 점거당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극단적인 충돌없이 근본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노조의 자진해산을 기다리며 배려해 왔다"면서 "이번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는 노조의 불법활동이나 요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도, 달성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 13-16일 일본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했다가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가 발생하자 15일 급거, 귀국해 포항에서 머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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