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사태 갈등 불씨 여전

입력 2006.07.21 (15:50)

수정 2006.07.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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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간 계속됐던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는 21일 오전 일단 끝났으나 지난달 30일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투쟁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인 임금 및 단체협상의 걸림돌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포항전문건설 기계협의회는 이날 "건설노조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임단협 교섭을 요청하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가 요구해온 △토요일 유급휴무 도입 △외국인근로자 채용 금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 향후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기계협의회는 노조측과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는 합의를 봤지만 토요일 유급휴무에는 난색을 보였고 건설노조가 요구한 임금 15% 인상안에 대해 완강하게 '동결안'을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임금인상에 대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두자릿수의 임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려줄 여력이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포스코 점거농성은 종료됐지만 실질적 노사협상인 임단협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은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설노조 비대위 구성 등 기구가 갖춰져 임단협 교섭이 실시되더라도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지도부가 괴멸된 것도 당분간 노사 임단협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날 새벽 포스코 농성을 풀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지경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17명과 노조분회 간부급 98명이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노조 지도부와 강성 노조원, 선봉대 등 점거 적극 가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벌방침을 밝혀 상당수는 구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 경영진은 이날 "(본사 점거)불법선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데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미 본사 불법점거에 대해 건설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점거 책임을 들어 노조 지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건설노조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파업 이후 줄기차게 "포스코가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스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포항건설노조는 일단 21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위 구성 및 임단협 교섭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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