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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종료와 관련, 담화문을 통해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자진해산한 점을 감안해 선처하겠지만 불법점거 주동자와 폭력행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국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포스코 불법 농성사태의 후속처리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충분히 보장하고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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