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용산 농성자 혐의는

입력 2009.01.22 (16:59)

22일 검찰이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농성자 6명에게는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다.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공대원 1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경찰 10여명 등 20여명이 화상은 입은 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경우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어 형량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또 검찰은 조합과 세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철거를 앞두고 잠겨 있는 건물에 농성자들이 강제 진입한 점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주거침입 혐의도 포함시켰으며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인근 건물에 불이 붙었다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추가했다.
여기에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화염병 처벌법은 화염병을 만들고 사용한 것은 물론 운반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화염병은 참사가 발생한 20일 이전부터 시위에 등장했으며 검찰은 참사 발생 당시에도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경찰과 일부 철거민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해관계가 없으면서도 점거 농성에 가담했다며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 4명을 포함시켰고 세입자들의 경우 화염병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2명만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투쟁이라기보다는 변질된 흔적이 보이고 경찰관을 포함해 총 6명이 사망한 사안의 중대성도 있어 고심 끝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명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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