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리한 진압’ 형사처벌 받을까

입력 2009.01.22 (17:09)

`용산 참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22일 경찰의 진압 경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진압작전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경찰 지휘라인이 줄줄이 사법처리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의 배상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이틀간 농성자 및 경찰특공대원들을 상대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경찰이 화인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위해 함석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이 시너로 옮겨 붙으면서 망루 전체에 불이 번졌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망루 내에 있던 농성자가 들고 있던 화염병이 떨어지면서 시너에 옮겨 붙었다는 점을 직접 화인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는 화재 원인보다 경찰이 각종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강제진압에 나섬으로써 참사를 키웠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특공대에 망루 진입 지시가 내려진 경위를 비롯해 농성자 진압 작전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현장 지휘자가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진압을 시도한 `과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찰의 조치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을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혀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진압작전이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작전 개시를 결정한 정책적인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대형 참사가 예견되는데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진압작전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누군가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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